‘2019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경남도 

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2019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내용을 지난 3일 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 등 경남도 내 단지는 이번 개정 준칙을 참고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으며, 관리규약을 개정한 단지는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가 시장・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유 및 절차 신설(제35조의 2 해촉),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세부사항 명시(제36조의 2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2018. 10. 31.)사항 반영(제46조의 3 입대의 의결 정족수 미달 시 입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0조의 2 신설(2017. 8. 9.)사항 반영(제61조의 2 간접흡연의 방지 등) 등이다.
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입주민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며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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