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지난 3일 공동주택 건설 시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설치가 불가능한 공동주택에는 출입구에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가구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발코니를 거실・침실 등 실내공간으로 변경하면서 국기꽂이를 없애는 사례가 늘고 있고, 통유리 건물로 건축되는 주상복합건축물 등은 발코니가 없어 국기꽂이를 설치해야 할 법적인 의무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국기꽂이 설치의무 조문을 법률로 상향하고, 외기에 면하는 난간이 없어 가구마다 국기꽂이를 설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해 태극기의 게양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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