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판결 불복 항소


서울서부지법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신진화)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된 서울 서대문구 모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에 대해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제공된다는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난해 4월경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씨에게 관리사무소 현황 파악이라는 명목으로 이용 목적을 기재한 ‘개인정보열람청구 및 서약서’를 제출하고, 정보주체인 C씨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씨의 영상이 포함된 개인정보인 관리사무소 내부 CCTV 영상자료를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과 제71조 제1호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입대의 회장 선거 과정에서 관계가 악화된 후 C씨로부터 폭행 및 명예훼손을 당했기에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영상자료 제공을 요청한 것”이라며 “자신의 행위는 입대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현황 파악을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은 그 어떤 경우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이 입법취지”라며 “개인의 권리 구제 또는 입대의 회장으로서의 현황 파악을 위해서라면 법에 어긋나도 무방하다는 A씨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서는 관리주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도 CCTV운영에 관한 사항은 입대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이 같은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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