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구무영)는 오는 7월 31일까지 성범죄로부터 공동주택 입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경비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 채용 전에 성범죄 이력 등을 경찰서에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 선고를 받은 자, 종전 성범죄로 인한 형 확정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에 실시될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점검은 아파트 관리주체가 1차 점검한 명단과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태 점검할 계획이다.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 위반사항 적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해 채용한 경우 해임 요구를 거부하거나 1개월 내에 해임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이종환 건축허가과장은 “공동주택의 성범죄 예방을 위해 관리사무소에서는 경비원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를 반드시 이행해 안전한 주거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