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노동자의 현실>> 우리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아파트 관리소장들의 현장 이야기 <30>

Ⅱ ‘갑’의 횡포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있는 관리소장

2. 고용불안이 부른 악순환4)

부당한 대우, 열악한 처우 그리고 위법에 대한 강요와 묵인, 아파트 관리종사자는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비겁해져야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인식이 통용되고 고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신 아니어도 일할 사람은 많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면 그만두라”는 말이 너무 쉽게 나오고 이를 방증하듯 너무 많은 종사자들이 직업을 잃고 있다.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관리소장의 평균 임기는 1년에 불과하다. 관리비 절감을 이유로 상당수의 아파트에서 관리직원 감축에 나서며 관리종사자들이 받는 정신적 압박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한정된 아파트에 일자리는 점점 더 축소되는 데 반해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는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다. 190만원짜리 의무관리 아파트 관리소장이 생겨나고 취업을 위해 금품을 공여하는 일이 흔해진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고용의 키를 쥐고 있는 입대의, 관리회사 앞에서 공정함을 관철하려는 관리종사자들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현장에 만연한 폭언과 폭행, 비인격적 대우, 고소고발, 저임금, 직업적 불안정성 그리고 켜켜이 쌓여버린 불신으로 인해 관리종사자들은 직업적 자긍심도 잃어가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정상화해야 할 비정상의 존재,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인기 영합을 위한 희생양.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는 곳. 그래서 열악한 처우와 부당함을 견뎌야 하는 삶. 그것이 관리종사자의 현주소다.

3. 5년간의 관리 노력을 수포로 만들어 버리는 재계약 참가 제한 경쟁 입찰

-소장의 입지 : 동대표들이 바뀌면서 관리회사를 바꾸는 일은 당연한 일이 돼버렸다. 성북구 B아파트의 관리소장이 5년간 직원들과 노력해 공용부 에너지 절감으로 관리비를 수천만원 이상 절감하고 에너지 절감 사업도 진행하며 아파트 우수관리단지로 신문에 보도됐지만, 우수관리아파트 단지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다. 바뀐 동대표들의 첫 번째 제거 대상이 관리소장이다. 관리소장을 제거하기 위해 관리사무소 직원을 매수하고, 관리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입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알려주고 소문처럼 위장해 유포하고, 관리소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과 치료, 그리고 관리소장 교체 : 새로 바뀐 동대표들과 뜻을 같이하는 입주민들이 공모해 단체로 관리사무소를 괴롭히는데, 괴롭힘이 그 정도를 넘어 불안, 초조, 악몽,우울, 불면증으로 이어져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고, 결국 ‘접근금지가처분’ 소송을 시작 하지만 법적 지식이 짧은 관리소장은 입주민들이 선임한 변호사가 거짓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기가 막히게도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가처분’에 대한 기각판정을 받는다. 
이후 바뀐 동대표들과 입주민들은 그 포악성이 날로 심해졌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며 굳건히 근무했던 관리소장이지만 재계약 기간이 도래하면서 동대표들이 위탁관리회사의 대표이사를 만나 관리소장 교체 요구를 들어주면 ‘재계약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관리소장은 결국 회사의 요청으로 경비, 미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위해 억울하지만 관리소장 교체를 받아들이게 된다.
-지켜지지 않은 약속, 입찰 배제 : 관리소장이 교체된 이후 계약기간이 도래해오자 ‘재계약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기존의 위탁관리회사가 입찰에 참가할 수없도록 528가구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제한경쟁입찰의 조건을 1,000가구 이상 20개 이상 관리하는 단지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의결을 해 입찰에서 기존 위탁관리업체를 배제시키고, 기존의 위탁관리회사는 입찰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조건으로 입찰한 것. 결국 이 아파트는 위탁관리업계의 상위 10위권 내외의 미리 점찍어둔 위탁관리업체로 바꾼다. 제한경쟁입찰을 악용한 사례다.
Ⅲ 퇴출대상 및 교체 대상의 1순위는 횡포를 부리는 ‘갑’

1. 입대의 회장과 주택관리업자 간 부정거래 사실로…회장, 취업대가로 관리소장에게 돈 받은 혐의도 추가5)

경기도 부천시 A아파트 입대의 회장이 위탁관리회사 대표로부터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건네받은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다. 회장의 경우 취업대가로 관리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회장은 이를 극구 부인했지만 법원은 관리소장이 취직할 목적으로 회장에게 돈을 건넸다가 일주일 뒤 다시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점, 관리소장에게는 이미 벌금형 선고가 확정된 점 등을 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장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단독(판사 정철민)은 2013년 9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A아파트 입대의 회장이었던 B씨에 대해 배임수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600만원 추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C위탁관리회사 대표 D씨에 대해서는 배임증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
이에 따르면 회장 B씨는 2014년 9월경 C위탁관리회사 대표 D씨로부터 주택관리업자 선정 대가로 600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D씨가 회장 B씨에게 600만원을 지급한 것이 실제 아파트 관리업무계약을 체결한 것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양형의 이유에 반영했다. 또 회장 B씨는 이전인 2014년 5월 1일경 모 식당에서 E씨로부터 당시 위탁관리회사 F사에 압력을 행사해 공석 중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E씨는 관리소장으로 취직할 목적으로 회장 B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적이 있으며 500만원을 회장 B씨에게 건넨 지 일주일 뒤에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대로 돌려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회장 B씨가 같은 해 5월 7일경 F사 인사담당자에게 ‘4월 30일자 퇴직한 관리소장의 후임으로 E씨의 이력서를 첨부해 E씨를 추천하면서 협조 요청에 불응할 시에는 위탁관리 수수료 지급정지는 물론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는 문서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회장 B씨의 협조 요청을 F사 측이 거절하자 E씨를 관리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 회장 B씨가 E씨에게 다시 500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E씨는 회장 B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며 회장 B씨의 항변을 기각했다.
한편 위탁관리회사 대표 D씨는 판결 선고일 즉시 바로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회장 B씨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2. 출근길 무차별 폭행당한 관리소장 응급 이송6)

지난달 23일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소재 모 아파트에서 7년째 근무 중인 김모 소장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7시 40분경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다.
단지 구석구석을 살피는 몸에 밴 습관대로 그날도 어김없이 8시가 되기 전 관리사무소로 들어섰다.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짐작도 하지 못한 채.
이른 아침임에도 관리사무소에는 그 전날 사퇴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가 경비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가벼운 인사 후 자신의 집무실로 들어가려는 순간 B씨가 김 소장을 불러 세웠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김 소장이 끼고 있던 안경을 벗겼다. 의아함도 잠시, B씨는 김 소장을 주먹으로 가격하기 시작했다.
무방비 상태로 자신보다 20살 가까이 어린 입대의 회장에게 일방적으로 얼굴과 배 등을 가격당한 김 소장은 많은 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참이 지난 후 병원에서 깬 김 소장의 양쪽 눈은 함몰돼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고 콧등은 찢어졌으며, 오른쪽 갈비뼈에는 금이 가고 온몸은 타박상과 멍으로 부어올라 처참한 몰골이었다고 가족들은 전한다.

4) [특별기획] “위기의 관리사무소 ‘벼랑 끝에 선 사람들’, 한국아파트 신문, 2016년 11월 9일자 1000호
5) “입대의 회장과 주택관리업자 간 부정거래 사실로…회장, 취업대가로 관리소장에게 돈 받은 혐의도 추가’, 한국아파트 신문, 2017년 5월 17일자 1025호
6) “관리업무 마비시키는 악성 연쇄 민원’, 한국아파트 신문, 2017년 4월 10일자 10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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