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수입 부가세 면제’ 조특법 개정안 추진 탄력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김정우 위원장 간담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선미 경기도회장과 김흥수 충남도회장 그리고 경기도회 회원들은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김정우 위원장과 간담회를 통해 ‘공동주택 잡수입 부가세 면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에 힘을 실었다. 
앞서 지난달 22일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의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동시에, 입대의 또는 관리주체가 비영리법인단체로 등록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재활용품의 매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수익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이후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까지 소급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주관 이선미 경기도회장, 김흥수 충남도회장, 이선우 군포지부장, 이창열 과장은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김정우 위원장을 만나 법률안 개정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원활한 개정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선미 경기도회장은 “공동주택 재활용품 등의 수익사업이 입주민의 관리비 차감으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일정부분 주거비 완화를 위한 금원임을 고려해 반드시 면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nj@hapt.co.kr
김남주 기자

공동주택 세금 추징 대응방안 간담회

대주관 부산시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시회장 김홍환)는 지난 12일 부전동 대한적십자회관에서 소속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세금 추징 대응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의 8개 세무서 중 7개 세무서(해운대 세무서 제외)에서 담당 단지에 2013~2016년 잡수익의 부가세, 법인세 자료제출 공문을 계속 발송하고 있는 데 대해 세무서의 공문을 접수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과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으로 진행했다.
공동주택 부가세 등의 문제는 2013년 3월 수도권 공동주택의 세금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올해 대전, 전남, 광주, 충남, 충북, 부산 등지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천안에서 각 시·도회장의 대응방안에 대한 긴급회의가 개최되고, 국회의원, 시의원, 국세청 등에 대한 민원과 항의방문에도 현재까지 뚜렷한 해결방안을 못 찾고 있다.
부산에서는 지난 3월 북부산세무서의 공문 발송을 시작으로 현재 76개 단지에 공문이 발송됐고 앞으로 공문 수령단지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부산지역 세무서는 공동주택 부가세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도 과세하고, 가산세를 적용하고 있어 현장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김홍환 부산시회장은 “세무서의 자료제출을 안내받은 현장에서 한정된 세무자료에 의존해 세금 추징 기간의 과세, 비과세 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자료가 제출될 우려가 있다”면서 “속히 부산지방 국세청을 방문해 국세부과 배제 기간 내 미 신고 과세분에 대해 자진신고 시 가산세를 감면하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등을 요청하고, 언론을 통한 여론 조성과 국민청원 제출 등 공동주택과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불이익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mesotoo@naver.com/부산 고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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