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개정안 재논의 및 시행 앞서 비산먼지 저감 대안부터 모색할 것
【기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예고안 관련 환경부의 입장 변화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장·대주관 건설환경TF 팀장 

 


환경부는 지난해 9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아파트 재도장공사를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포함하고 현행과 같이 스프레이 방식으로 할 경우 방진막을 설치해야 하는, 즉 롤러방식을 의무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해 법령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공동주택 장수명화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도 부족한 현실에서 기존의 2.4배가 넘는 공사비를 확보해야 하는 관리현장의 현실과 공사의 실효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도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개정안이었다.
이러한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시행계획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당초 내년 7월 시행하는 것으로 법제처 심의 중에 있었으나, 환경부는 일단 개정안을 보류하고 비산먼지 저감방법에 대해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달 28일 오후 환경부에서 개최한 아파트 스프레이 재도장 관련 간담회에서 도장방식의 개발 정도, 롤러 및 스프레이 방식의 비산먼지 발생 정도, 도장방식별 비산먼지 저감 설명, 저감효과에 대한 검증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간담회 참석자는 환경부 대기관리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건설환경TF팀(이선미 경기도회장, 하원선 서울시회장, 임한수 권익법제국장), 로봇프린트 업체,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기존의 개정안 논의에서 보다 깊이 있고 넓은 범위로 논의 대상이 확장됐다.
간담회 결과 일단 개정안 시행은 늦춰질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R&D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비산먼지 저감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환경부, 대주관, 공사업협회, R&D 연구기관 등과 유연하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주택 스프레이 재도장 제한 관련 사안은 당분간 비산먼지 저감방법을 둘러싼 많은 논의가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과 이동훈 보좌관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
아울러 대주관 건설환경TF 팀장으로서 지난해 11월부터 공동주택 관리현장과 맞지 않는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재도장 스프레이 제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환경부를 방문하며 노력을 아끼지 않은 오주식 경남도회장과 하원선 서울시회장, 권오섭 울산시회장, 임한수 권익법제국장에게 감사하다.
환경부가 공동주택 관련 비산먼지 저감정책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결과를 얻어낸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를 위해 건설환경TF 팀장의 책임을 맡겨 경기도회장이 아닌 건설환경TF의 이름으로 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황장전 회장에게도 감사하다.
에너지의 흐름은 강물과 같다고 한다. 아무리 어려워도 ‘바다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강물처럼, 우리 현장이 어려워도 힘차게 끌고 가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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