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등 라돈방지법 발의

전국적으로 라돈 아파트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라돈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마감공사 등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달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라돈 등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주택의 건설단계에서부터 라돈 등 오염물질을 최소화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미 공급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리주체는 라돈 등의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장기수선계획에 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라돈 등 오염물질을 방출할 수 있는 마감공사 등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토록 했으며,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공유부분은 사용검사일 또는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로 정하도록 신설했다.
아울러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라돈 등의 오염물질을 방출함으로써 입주자 등에게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콘크리트 제품, 건설용 석제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라돈을 포함해 보다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시 오염물질 검출이 우려되는 장소 및 대상의 위치, 형태, 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측정항목 및 방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신설했다.
또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물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라돈으로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라돈저감공법의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라돈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라돈아파트 논란은 단순 민원 차원이 아닌 공포에까지 이르렀다”면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라돈으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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