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장기수선계획 작성 미흡’과 ‘배관누수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을 이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주택관리업자가 항고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2부(재판장 박영호 부장판사)는 최근 구 주택법 위반으로 경기도 용인시 모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A사에 부과한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며 A사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A사에 대해 2012년 4월경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후 3년이 지난 2015년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해 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조정한 사실이 없고 검토기록도 작성, 비치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배관누수공사 사업자 선정의 경우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을 비롯해 공사계약금액이 당초 1,188만원에서 660만원이 추가됐는데도 추가 금액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자료가 없고 주민공고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적정한 사업자 선정이라고 과태료 부과 사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A사는 항고이유를 통해 “1심은 2015년 7월경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고 판시했으나 2015년 7월 23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계획검토(안)을 제출했고, 당시 이 안이 검토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세대 벽체를 헐어내고 누수공사를 진행하던 중 추가로 공사해야 할 부위가 새로 발견됐다”며 “세대 벽체를 헐어놓은 상태에서 추가공사를 위한 경쟁입찰 절차를 거칠 경우 해당 가구에 과도한 불편을 끼치게 되므로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긴급하게 공사를 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까지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삼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먼저 2015년 7월 23일 입대의 회의 당시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위한 검토의견이 심의안건으로 상정됐으며, 제출된 검토안에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이 필요한 여러 항목(홈통 등 수선계획 누락, 계단 논슬립의 수선주기 수정, 통신 및 방송설비 미보수로 인한 조정계획 수립, 급수관의 전체 교체주기 조정 등)과 사유가 간략하게 열거돼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한 검토안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이 9월경 보고되면 조정안을 검토한 후 다시 심의하기로 한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이후 9월경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의 보고가 이뤄졌다거나 그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이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간략한 검토안의 제출 이후 검토안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적시해 추후 입대의에 조정안을 제출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조정안을 제출하거나 수선계획을 정해 이행하지 않았다”며 “A사가 입대의에 이 같은 검토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사실만으로 구 주택법 제47조 제2항에서 정한 장기수선계획 검토의무를 이행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배관누수공사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도 입상관과 세대 분기관의 이음부위 누수발생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추가 공사로 증액된 비용이 본 공사비용의 55.5%에 이른다”며 “공동주택의 시설물 유지·보수 과정과 비용 집행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구 주택법 취지에 비춰 보면 A사의 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본 행정청의 처분에 재량권 남용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사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를 한 상태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