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설치 예외 및 지자체·사업주체 간 협약 등 규정

지난해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올해 9월 25일부터 500가구 이상 신규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지난달 29일 후속조치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의 예외사항 규정(제19조의 2 제2항) ▲입주 전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 간 운영 관련 협약 체결(제19조의 2 제3항)이다.
우선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와 사업주체(건설사 등)로 하여금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상 비용부담 등에 대한 협약을 입주 전까지 체결토록 함으로써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여지를 줄였다.
보건복지부 백경순 공공보육팀장은 “보육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공공보육 이용률 40%’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는 데 이번 500가구 이상 신규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가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구체적 절차나 의무 등을 담은 안내서를 마련해 공공보육 이용 확대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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