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수입 사용 규정 관리규약에 없어도 예산안 포함 가능

법제처 법령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은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잡수입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입주자 등의 관리비 납부 의무를 규정하면서 ‘관리비의 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고,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는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 같은 항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비목별 세부명세는 별표2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고, 공동주택은 순수한 사적자치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공법적 규율이 함께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별표2에서 관리비 비목 및 세부명세에 관한 내용을 열거해 규정한 것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법령에서 관리비의 내용을 통일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를 단순한 예시 또는 참고 규정으로 봐 관리비의 비목을 자유롭게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한편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관리규약준칙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으로서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는 관리비 비목의 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의 비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이란 개별 공동주택 단지 전체에 대해 발생한 관리비를 세대별로 어떻게 나눠 부담할 것인지를 정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고 ‘관리비의 징수’는 문언상 ‘관리비의 징수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관리비의 비목 조정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잡수입 사용에 관한 규정을 관리규약에 정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법제처는 잡수입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잡수입의 용도 등에 관한 내용은 관리규약준칙에 포함될 내용에 해당한다면서도 관리규약은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의 규약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리규약준칙은 입주자 등이 자체적인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조해야 하는 기준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관리규약준칙과 달리 개별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관해 직접 규정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 잡수입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년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관리비 등’이란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서 잡수입은 이에 포함되므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잡수입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시켜 입대의의 승인을 받아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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