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수거를 위해 환경부에서 작성한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안)의 계약사항과 재활용품 표준계약서(안)를 관내 공동주택에 전달하며 향후 수거업체와 계약 체결 시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모든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수거 성실 이행(폐비닐 및 스티로폼 등 포함) ▲계약업체가 수거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3개월 이전에 공동주택에 통보 및 협의 ▲발주처(공동주택)는 관할관청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분기보고 등이다.
또 하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수거체계 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매각(수거) 계약은 재활용품 가격연동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현재 대다수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계약과 다르다는 것인데 현장에서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 추이가 주목된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관할관청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량을 분기마다 보고하는 조항은 주택관리 사의 업무량만 늘리고 수거량을 어떻게 파악할지 등 현장에 적용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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