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호 공인회계사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 <26>

┃한누리세무회계 대표 02-554-6488

 

◈ 현금출납부와 금융거래확인서

#경기도 소재 아파트로 시재금으로 현금은 사용하지 않고 직불카드만 이용하는데 이 경우 현금출납부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내부 규정에 따라 시재금으로 현금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예금 계좌와 연계된 직불카드를 사용한다면 굳이 현금출납부를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10조에서 현금출납부를 회계장부로 명시한 것은 시재금으로 현금 출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일체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시재금으로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장부상 현금계정의 잔액과 항상 일치해야 합니다.

#세종시 소재 아파트로 주민공동시설(유료강습, 독서실 등) 이용료를 현금으로 수납하는 경우 며칠분을 모아 은행에 입금하고, 주민공동시설 운영과 관련된 소모품 등을 구입할 때는 현금으로 지출하지 않고 직불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현금출납부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주민공동시설 운영과 관련된 회계주체가 관리사무소고, 관리사무소에서 현금을 수납하는 경우 반드시 현금출납장을 매일 작성해 마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업무시간 외 또는 수납 담당자가 아닌 직원이 수납하는 경우는 엄격하게 제한돼야 합니다.  
[참고규정]<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12조 제1항: 현금출납장은 매일 마감한다.

#매월 말 예금 잔액은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결산서류에 첨부하고 있습니다. 입대의 내부 감사과정에서 대출금이나 담보가 없다는 증빙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오라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말하는지요?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으면 ①대출금 거래 현황 ②발급일자 현재 담보에 대한 내용 ③연체 여부 ④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연체 명세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해당 금융기관에 접속할 수 있다면 인터넷으로도 발급됩니다.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물품은 어떤 것인지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납부필증은 선급비용인지 아니면 재고자산인지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31조에 따르면 재고자산은 ①연료용 유류 ②소비성 공구 ③수선용자재 ④보일러 청관제 등 재고 약품 ⑤그 밖의 재고물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소액이지만 다량 구매하는 물품 또는 입주자 등의 편의를 위해 관리주체가 선 구매 후 가구에 배부(매각)하는 물품 등은 재고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음식품쓰레기납부필증은 선급비용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수량관리(입고량 및 출고량에 대한 계속기록)가 필요한 저장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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