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는 종합예술이다 <215>

당동벌이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한패가 돼 다른 의견(意見)을 배척한다는 말로서 자기 패거리가 아닌 사람의 생각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맹목적으로 무조건 배척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훌륭한 사람이라도 일단 당파를 결성하면 집단의 논리에 휩쓸리는 현상으로 2004년에 대학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해 당시 정당들이 상대당 정책에 무조건 반대하는 패거리 문화를 지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1. 당동벌이는 누가 하는가? 
사람은 진실보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것이 무조건 옳다는 자신감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겁((怯)입니다. 그들은 두려운 것입니다. 겁(怯)이라는 한자는 마음(心)이 가버린다(去)는 것으로 자기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주관이 없으니 패거리의 생각을 자기 생각인 양 믿고 싶은 것입니다. 공동주택도 작은 사회니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회의 안건을 5일 전에 송부하는 이유는 내용을 확인하고 생각을 정리해 회의에 참석해 의논하고 결정하라는 의미인데 회의에 참석하고서야 공부를 시작하니 논쟁이 논쟁을 만들고 대표들 간에 이견이 생기며 그 패거리의 의도와 다른 사람의 의견은 무시하려고 하니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그럼 그 패거리의 의도는 누가 만들까요? 

2. 의결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
의결은 ‘의사의 합성’ 행위로서 의결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기관이 지는 것이지 의결한 개개인의 구성원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결과를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의결하고 문제가 생기면 회장이나 중간리더를 원망하며 책임을 돌리는데 부당한 의결까지는 통해도 위법한 의결에 대한 책임은 면하지 못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모두 동일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대등한 동대표며, 회장과 감사, 이사는 맡은 직책이 다를 뿐인데 마치 자기는 의결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고 이를 주도한 임원들의 책임이라며 의결 뒤에 숨어서 마치 당동벌이를 하는 것처럼 과실만 탐하고 다투면서 자기 주장만 옳다고 거수기 노릇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조차 정당이라는 방패 뒤에서 자기 판단을 접어두고 있으니, 하물며 보좌관도, 보수도 없는 동대표들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3. 당동은 몰라도 벌이는 하지 맙시다
의결은 정족수가 필요하므로 하나의 결정에 동의하는 일정한 수의 사람이 있어야 하니 패거리를 모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틀렸다고 주장하면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윽박지르는 것이지요. 어떤 하나의 결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방법의 타당성 및 입주민의 공동이익을 검토해야 하는데 당동(黨同)해 의견제시도 반대도 하지 못하게 망신을 주거나 강압적으로 벌이(伐異)하니 다툼이 생기는 것이고, 마음이 약하거나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마지못해 동의하거나 동대표를 사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규약준칙은 안건 처리 시 발언을 기록하고 동대표별 찬성자와 반대자, 기권자를 명기하도록 규정해 위법한 의결로 인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동대표 개인의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욕심을 채우려면 책임도 져야 합니다. 또 법은 무지(不知)로 인한 잘못을 참작하기는 하지만 무죄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동대표들과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재량과 선택 가능성을 극히 제한하고 있으니 무보수 봉사자도 일단 결정권을 위임받은 이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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