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300가구 이상인 A아파트는 난방방식을 종전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대상인 중앙난방시설의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하지 않게 됐다. 이러한 경우 이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해당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을까?
이 같은 질의에 대해 법제처는 최근 ‘반환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서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충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05헌바81)을 참조해 “해당 규정에 따라 장충금을 징수・적립하는 목적은 공동주택의 노후화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서히 진행돼 축적되는 반면, 수선비용은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돼 관리주체가 한꺼번에 감당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매월 일정 금액씩 예치했다가 적기에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이 사안과 같이 3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방식을 중앙집중식에서 개별난방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을 더 이상 보수 또는 교체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장충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나 반환절차 등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법제처는 “장충금의 경우 공동주택 소유자나 거주자의 변경에 관계없이 건물의 보수·유지에 가장 적합한 관리주체에게 위탁돼 적기에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것이어서 이미 적립된 금원이 차후 반환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점을 고려한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에 따라 자유롭게 반환을 허용하려는 취지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월간 가구별 장충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근거한 관리규약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을 대상으로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수선연도, 적립요율, 가구당 주택공급면적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돼 있는 각각의 공사별로 구분해서 부과ㆍ징수하는 금원이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