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대상 확대를 담은 ‘물환경보전법’의 개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계절적으로 이 시설들의 본격적인 가동 운영에 대비해 지난 14일 한국철도공사 2층 대강당에서 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설명회에는 지자체 담당자,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담당자를 비롯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수경시설 보유 공동주택 담당자, 조경시설 업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제도 및 운영관리 사례, 무료 수질검사와 상담 안내, 시설점검 주의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을 설명하고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이에 대해 2017년 1월 28일 관리제도가 처음 시행됐으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아파트 등 민간시설의 대상 제외 및 수질 오염실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2018년 10월 16일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공동주택과 대규모 점포도 이 관리대상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 이후 본격적인 여름철이 오기 전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및 관리기준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와 함께 해당 시설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8월 말까지 신고시설 1,224곳을 점검하고 올해 10월부터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공동주택과 대규모 점포 내 바닥분수 등에 대한 실태도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의 공동주택 및 대규모점포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환경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1,356곳으로 나타났으며,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5.8~8.6), 탁도(4NTU 이하), 대장균(200개체수/100mL 미만), 유리잔류염소(0.4~4.0mg/L) 등 4가지다.
해당 시설에서는 운영기간 동안 15일 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고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시설물 청소상태 부실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개선을 권고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시 사용을 중지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개정 시행에 따라 올해 10월 17일부터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공동주택 내 바닥분수 등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무료 수질검사’와 ‘수질관리 요령 안내’ 등 맞춤형 상담을 지원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한 상담 지원은 대행기관인 ㈜엔솔파트너스(031-8086-7235)에서 제공할 예정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설 관리자는 오는 6월 14일까지 전자우편(dh.lee9772@gmail.com) 또는 팩스(031-8086-7239)로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 정희규 물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시설 관리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촉구할 방침”이라면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실태 점검과 제도 안내책자 배포 등 지속적인 홍보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