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기존 경비용역업체를 다른 업체로 바꾸기 위해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를 수정하도록 관리사무소장에게 요구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사문서변조 등으로 약식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단독(판사 채대원)은 최근 경기도 광명시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이었던 A씨에 대해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죄를 적용해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입대의 회장을 맡은 바 있는 A씨는 2017년 5월경 입대의 회의실에서 경비용역을 수행하던 종전 B사가 다른 업체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리소장에게 ‘B사가 심사에서 탈락하게 해 달라, 입대의 임원들의 업체 적격심사 세부평가표 점수를 수정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관리소장이 이에 응해 세부평가표에 기재된 다른 업체의 점수를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경비용역업체를 변경하기 위해 사문서를 변조하고,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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