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월 실형 선고받은 지 약 2년 만에 또 범행

수원지법

경기도 오산시에 소재한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결국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곽태현)은 최근 B씨에 대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B씨와 검사 측 쌍방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판결문에 의하면 B씨는 지난해 5월 4일 밤 11시경 경비원(70)이 자신의 인터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초소에 찾아가 경비원의 목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인 시가 53만원 상당의 인터폰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기도 했다. 
이로부터 10일이 경과한 5월 14일경 밤 9시 52분경 B씨는 다른 동 경비초소를 찾아가 경비실에 의자가 있으면 경비원들이 발을 올려놓고 쉰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나가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B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같은 해 8월 10일 밤 10시 50분경 경비실에 찾아간 B씨는 경비실에 에어컨이 설치돼 있는데 경비원이 선풍기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인 시가 5만5,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했다. 
B씨는 같은 해 7월 20일 밤 10시 35분경에는 주거침입 사건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고 자전거를 타고 주변을 순찰하고 있던 경비원(47)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죄가 추가됐다.  
다만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경비원에게 폭행을 가하기 약 5분 전인 10시 30분경 동대표를 만나기 위해 동대표 집 현관문을 두드려 상대방이 문을 열자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갔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로도 공소가 제기됐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B씨에게는 12회에 이르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중 상당수는 동종전과인 폭력전과로 아파트 입주민이나 경비원에게 폭행, 상해 등을 가했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과”라면서 특히 “B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16년 7월경에도 폭행, 상해, 특수협박,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년 7월경 형 집행 중 가석방된 바 있다. 
2016년 3월 10일 오후 2시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 돗자리를 펴고 돼지머리와 막걸리, 과일 등을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는 B씨를 본 동대표(73)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B씨는 동대표에게 ‘죽여버린다’며 폭행을 가하면서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 
B씨는 이를 경비원(73)이 하지 말라고 막자 욕설을 퍼부으면서 경비원의 멱살을 잡고 밀쳐 경비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당시 관리사무소장(여)이 고사상을 치우려고 하자 B씨는 관리소장에게 ‘머리를 쪼개 죽인다’고 위협하면서 벽돌을 들고 관리소장을 향해 휘두르며 협박해 특수협박죄도 포함됐다. 
2016년 4월 16일 새벽 2시 23분경에는 경비실 앞에서 순찰 중인 경비원(72)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뭐 하러 돌아다니냐, 당장 일 그만둬’라며 앞을 가로막고 경비원을 밀치는 등 경비원의 순찰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건과 관련해 당시 재판부는 “B씨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물손괴나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