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의결정족수 미충족 절차상 중대한 하자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판결에 중노위 항소

3개월의 시용근로기간 중에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채용취소 통보를 받은 관리사무소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각’ 판정을 했지만, 법원은 ‘취업규칙상 인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채용취소 사유에 대해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성기권 부장판사)는 대구 소재 모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A씨가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받아들여 최근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해당 아파트 입대의는 2017년 1월 20일 A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며, 이 기간 동안 또는 기간 만료 후 직원으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정되거나 보건상, 정신적, 육체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채용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이후 2017년 3월 18일 입대의는 인사위를 개최, 회장, 감사 2명, 이사와 인사위 구성원이 아닌 동대표 1명 등 총 5명이 참석한 가운데 ‘A소장에 대해 수습기간인 3개월만 근무하고 기간이 만료하는 2017년 4월 19일부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채용취소를 의결했다.  
해당 아파트 취업규칙상 인사위는 회장, 감사 2명, 이사 2명, 관리소장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입대의는 인사위 구성원이 아닌 동대표가 인사위에 참석해 흠결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고 4월 1일 다시 인사위를 개최해 회장, 감사 2명 총 3명이 참석한 가운데 A소장에 대한 채용취소를 의결했다. (이하 채용취소 의결) 
이에 불복한 A소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그 결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년 8월경 “인사위의 채용취소 의결은 재적인원의 과반수인 4명이 출석해야 함에도 3명만 출석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최됐다는 점에서 절차상 무효이나, 시용계약관계에 있던 A소장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므로 계약해지 자체는 유효하고 2017년 4월 19일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했다”며 ‘각하’했다. 
중노위에서는 같은 해 11월경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며 초심판정을 취소하면서도 채용취소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A소장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A소장은 중노위의 재심신청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에 이르렀다. A소장은 “사실상 관리소장으로서 한 정당한 업무수행에 대한 입대의 측과의 의견충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이어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채용취소 의결은 인사위 구성원 6명 중 과반수에 미달한 3명이 출석해 이뤄진 것으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부당해고’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입대의가 A소장에 대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기 위해 거친 절차로서의 의미를 갖는 인사위 의결은 3월 18일자 채용취소 의결이 아니라 4월 1일자 채용취소 의결”이라며 “설령 종전 의결이 4월 1일자 채용취소 의결과 독립해 채용취소 절차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더라도 종전 의결에는 인사위의 구성원 자격이 없는 동대표가 참여해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자격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 하더라도 인사위 구성 자체에 위법이 있는 이상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특히 취업규칙상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에서 ‘재적인원’은 인사위 개최일 현재 인사위에 적을 두고 있는 구성원을 의미한다며 각 구성원이 입대의 임원 또는 관리사무소장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유로 인해 회의에 출석할 수 없게 됐다고 해도 인사위 구성원 신분을 갖고 있는 이상 재적인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만약 시용근로자에 대한 채용취소를 의결하는 인사위 회의에서 채용취소 대상자가 곧 인사위 위원인 경우 해당 위원은 의결정족수의 기초가 되는 재적인원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한다면 당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의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인사위의 의결정족수 요건이 완화되는 결과를 초래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로써 “이 사건 채용취소 의결에는 취업규칙상 재적인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3명만이 출석해 의결함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채용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라고 판시했다. 
한편 중노위는 이 같은 재심판정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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