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경남도회 및 양산지부, 서형수 의원실 항의 방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도회장 오주식) 및 양산지부(지부장 김태간)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실을 방문, 지난달 29일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일부 개정안(입주민 안전사고 방지 위한 관리주체의 책임 강화)에 대해 항의했다. <사진>
이날 항의 방문에는 대주관 오주식 경남도회장과 길진영 사무국장, 김태간 양산지부장 및 양산을 지역구 관내 회원 30여 명이 참여했다.
오주식 경남도회장은 “서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국가도 예방할 수 없는 사안을 관리주체의 업무로 명시해 그에 따른 예방조치에 대한 어떠한 권한 부여도 없이 책임만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입법으로 반드시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서형수 의원실 서상태 사무차장은 “입법 내용에 대한 항의사항 및 요구사항에 대해 충분이 이해했으며, 서형수 의원과 입법 보좌관에게 지역의 민심과 함께 입법에 대한 철회 요청을 전달하고 그 답변을 받아 추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형수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은 최근 ‘진주 아파트 흉기난동 사건’ 발생과 관련해 사건 발생 6개월 전부터 피의자의 위험한 행동 등에 대해 입주민들이 수차례 관리사무소 등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던 것을 근거로, 입주민의 안전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관리사무소장,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자 등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 복지·의료 등 지원기관,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를 갖추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