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과 관리주체 주도 합동훈련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승강기 사고나 고장이 발생할 경우 초기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사고를 최소화하고자 전국 90개 시・군・구에서 오는 10월까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우리나라 승강기 보유대수는 68만여 대로 매년 3만~4만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승강기 사고는 감소하고 있으나 승강기 갇힘 등 고장건수는 증가(2016년 2만481건, 2017년 2만4,041건, 2018년 2만7,584건)하는 추세다. 
이 중 승강기 이용자 과실에 의한 사고가 전체사고의 약 53.6%를 차지하고 있어 안전한 승강기 이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승강기 사고・고장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관리주체나 유지관리자 등 현장 관계자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간 행안부가 주관하던 획일적인 합동훈련 방식에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고 지역주민과 승강기 관리주체(대한주택관리사협회),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소방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으로 진행한다.
훈련은 엘리베이터의 경우 정전・고장 등으로 인한 이용자 갇힘 상황을, 에스컬레이터는 이용자 넘어짐, 신체 끼임, 역주행 사고를 가정해 이뤄진다. 
이 밖에 행안부는 훈련과 병행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 승강기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승강기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주민,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승강기 안전수칙, 사고・고장 대응요령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승강기 안전캠페인 등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3월 28일자 승강기법 개정을 통해 16층 이상 공동주택을 비롯한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승강기 구출훈련을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시・군・구별 매년 10개 내외의 관리주체를 선정해 훈련과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승강기 구출훈련 매뉴얼과 승강기 사고・고장 발생 시 이용자와 관리주체의 행동요령 등을 제작해 지자체, 관련 협회, 관리주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행안부 조상명 생활안전정책관은 “이번에 실시하는 합동훈련과 교육・홍보를 통해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의식과 안전이용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유지관리 실태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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