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관리자 ‘비상구출운전 및 승강기관리교육’ 개선방안 도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행정안전부-한국승강기안전공단 협의체 구성키로

 

지난 3월 28일 승강기안전관리법이 전면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동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법정 의무교육’과 관련해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교육장소, 시간, 자격요건 등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협회가 나섰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는 올해 시행된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의 적용과 관련해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적극 협의해 개선 대책을 도출하기로 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현행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12시간, 3년 주기로 재교육 이수)과 ▲승강기 책임보험가입 주체(유지관리업자에서 관리주체로 보험가입 의무자 변경) 변경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의 한 관리사무소장은 “법이 개정된 후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아닌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교육의 유예기간 등에 대한 해석이 달라 혼란스럽고 교육을 받은 후에도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의 적용이 애매모호하다”면서 “정확한 해석과 함께 홍보가 이뤄졌다면 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남의 한 관리소장 역시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의 경우 이틀 동안 이론과 실습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틀간 관리사무소를 비우는 것이 쉽지 않은데다 교육장이 아주 먼 곳에 있거나 아예 없는 지역도 있어 이동거리에 따른 교통 및 숙박 등의 비용이 발생해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며 “교육장 확대 및 교육 횟수를 증대하고 교육을 하루 동안 진행하거나 집체교육 등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주관에서는 이 같은 관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달 22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하고, ‘기술적인 부분은 공단’, ‘운영 및 행정은 협회’로 각자가 지닌 장점을 결합해 공동주택 관리현장에 부담을 최소화한 제도 정착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사진>
이날 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들은 “대주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달부터 서울은 수시교육을 진행하고 대구와 광주광역시의 경우 교육장을 늘려 교육을 진행하는 등 관리주체 및 현장 안전관리자가 이해하기 쉬운 홍보물을 배포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이외에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대주관과 협의체를 우선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주관은 승강기안전공단과의 면담 이후인 지난달 23일에도 행안부를 방문해 승강기안전관리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관련 내용 등을 전달하고 최종 협의했다.
면담을 통해 대주관・공단・정부 관계자들은 주요 변동 사항들이 공동주택 관리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화 작업 등 민관정(民官政)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대주관은 공단 및 행안부와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승강기 안전 교육과 보험 관련 문제 등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개선함으로써 주택관리사 회원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적극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대주관 황장전 회장은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승강기 관련 사안들은 입주민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안전과 직결돼 있어 그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화와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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