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과다한 약정보수액 신의성실・형평 원칙에 반해 30% 감액

“법률적 전문지식에 기해 실제적・잠재적 분쟁과 관련한 대리 행위
혹은 법률사무의 취급 행위에 관한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

 

수원지법

수원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최근 하자진단업체 A사가 경기도 남양주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입대의는 A사에 약 3억7,4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지난 2017년 5월경 B아파트 입대의와 ‘하자진단보고서 및 보험금 청구 업무지원계약’을 체결, 하자조사보고서를 아파트에 제출했고, 입대의는 이를 기초로 보증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해 같은 해 9월경 보증사로부터 약 14억원을 수령했다. 
이와 관련해 A사는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 결과 입대의는 잔여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보험금을 보증사로부터 수령했으므로 총 수령금액의 35%에 해당하는 약정보수금 약 5억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입대의는 보증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것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에서 정한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해당하고, A사가 계약에 따라 담당한 업무는 하자진단 및 보증사와 법률적·기술적 협의, 보험금 청구 업무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대리’ 또는 ‘감정’에 해당, A사가 이를 이행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계약은 변호사법에 위배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파트 하자보수보증업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업무는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감정·대·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의 취급’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때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대행의 형식도 포함되나, 이는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대리 혹은 대행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지, 법률 외의 전문지식을 이용하는 모든 대리 혹은 대행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법률사무의 취급’ 역시 ‘법률사건에 관한 모든 사무의 취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전문지식에 기해 제공되는 법적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재판부는 A사의 업무는 하자를 조사·정리하고 이에 기초해 보수범위, 보수방법, 보수공사에 필요한 금액 산출 등을 수행하며 산출내역서 등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에 요구되는 서류들을 첨부해 입대의를 대신해 보증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하자보수에 관한 전문지식이 전제돼야 가능한 점, 계약상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해 보증사 등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이에 대비해 실제 A사가 한 역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률적인 전문지식’에 기해 실제적·잠재적 분쟁과 관련한 대리·대행 행위 혹은 ‘법률사무의 취급’ 행위에 관한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사가 하자조사 및 하자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해 거기에 법률적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법률상 판단이나 견해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정한 ‘감정’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입대의는 계약 체결 전 타 업체에 하자진단을 위임한 사실이 있는 점, 타 업체가 작성한 하자조사보고서가 존재하고 A사는 기존에 작성된 보고서를 일부 참고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사가 계약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데 걸린 기간은 약 3~4개월이고 투입된 인력은 4명인 점, 입대의가 그동안 타 업체에 하자조사업무를 위임하고 지급한 보수는 2,310만원 내지 2,500만원 수준인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약정보수액을 30% 감액했다. 
한편 입대의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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