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지난 2015년 2월경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장 임명장’을 작성해 자신의 직인을 찍고 관리소장에게 전달한 A씨가 사문서위조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최근 제주시 B아파트 입대의 회장이었던 A씨에 대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인정,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이유를 통해 “자신은 입대의 회장 또는 전임 회장으로서 관리소장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작성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자신의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 자신에게 관리소장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작성할 권한이 없었더라도 당시 관할관청 질의회신이나 상황 등에 비춰 볼 때 여전히 본인이 입대의 회장 또는 전임 회장으로 관리소장을 임명할 권한을 갖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관리규약이나 관련 법령 등에 비춰 볼 때 A씨에 대한 해임요청결의 및 해임투표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A씨는 입대의를 상대로 입대의 결의 및 회장 해임투표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해임요청결의 및 해임투표에 중대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돼 확정됐다”며 “A씨는 2014년 8월 말경 실시된 해임투표 결과에 따라 입대의 회장 지위를 상실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2007다6307)를 참조해 “입대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해 효력이 없게 된 경우, 차기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전임 회장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표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봐야 하지만, 임기만료 또는 사임과 달리 해임의 경우에는 위임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법리가 A씨에게 적용된다 하더라도 해임 이후 약 6개월이 지난 2015년 2월경에 이르러 갑자기 아파트 관리소장을 위촉할 만한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가 전임 회장으로서 관리소장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입대의 분쟁 경위, A씨와 입주민들의 관계, A씨는 해임된 이후 약 6개월이 경과했고 여전히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제3자를 직무대행자로 적법하게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직접 관리소장 임명을 강행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춰 보면 A씨가 C씨를 관리소장으로 임명할 당시 A씨에게 입대의 회장 권한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해임된 지 약 6개월이 지난 후 갑자기 관리소장을 위촉해야 할만한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필요시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관리소장을 임명할 수도 있었을 것인 점, 회장 자격이 없는 자신이 관리소장을 임명함으로써 오히려 입대의를 둘러싼 분쟁이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yellow@hapt.co.kr
마근화 기자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