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호 공인회계사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 <25>

 

#경기도 소재 아파트인데 입대의 운영경비로 회장 직책수당 월 30만원, 감사 직책수당은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이체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요?

☞직책수당은 직책(아파트 입대의 임원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받는 수당이므로 세법상 소득으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대의 임원은 상시 근무자가 아니므로 직책수당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기 어렵고 일용직 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입대의 임원의 직책수당은‘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월 직책수당이 30만원이면 2만6,400원(8.8%)의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27만3,600원을 지급하게 되며, 월 직책수당이 10만원이면 기타 소득의 과세 최저한(지급액 12만5,000원, 납부세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돼 원천징수세액은 없으며, 기타 소득에 대한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이체 영수증과 원천징수 영수증이 직책수당에 대한 증빙자료가 될 것입니다. 
※참고 규정 :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32조 제2항 관리주체는 제1항의 비용(입대의 운영경비)에 대한 매월 직책수당과 그 밖에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내역, 회의출석수당의 지급내역을 별도의 장부(증빙자료 포함)로 작성해 보관하고, 관리비 부과명세서에 첨부해 전체 입주자 등에게 사용내역을 배부해야 한다. 
#서울시 소재 아파트인데 입대의 운영경비로 회장 업무추진비 월 30만원, 감사 업무추진비는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이체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요?

☞업무추진비는 입대의 임원(회장, 감사, 이사 등) 업무수행과 관련 발생하는 입대의 운영비로서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변상해주는 것으로 관리규약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집행됩니다. 따라서 직책수당과 달리 관리사무소에서 집행하는 관리비와 동일하게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17조에서 정한 적격 증빙(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해 장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경조금이나 자생단체에 대한 찬조금 등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해 적격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 일시와 금액 및 지급처에 대한 메모를 첨부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참고 규정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37조 제3항 관리주체는 운영비 사용규정에 따라 입대의가 제출한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 포함)로 작성해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다음달 말일까지 게시판,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