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2017년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한 후 아파트 관리비가 타 아파트에 비해 어떤지 살펴보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에 위탁·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관리비를 비교해 봤다. 그런데 K-apt에서 제공하는 우리 아파트의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위탁수수료 등) 면적당 단가가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표시된 면적당 단가보다 약 20% 이상 높다는 것을 발견하고 관리비 단가 산출 시 주택공급면적이 아닌 주거전용면적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된 아파트 관리비 단가는 주택공급면적으로 산정된 관리비 단가와 비교할 경우 약 20% 이상 높다는 것을 알고 국토부에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여러 차례 질의를 진행했다.
이에 국토부는 회신을 통해 K-apt의 관리비 공개 단가 정보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비교 시 각 공동주택 관리비 부과 기준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기준이 다른 경우 비교에 많은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건축물 대장 정보상 상대적으로 주거전용면적 정보가 공급면적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정해 공개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향후 관리비 단가 등의 산정 기준을 사용자가 선택해 비교할 수 있게 하는 등 사용자 입장에서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에 참고하겠다고 했지만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제15조 제6항 개정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듯하다.
국토부에서 2016년 9월에 고시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제15조 제6항(주거전용면적을 사용해 관리비 등의 단가를 산정)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으로 관리비 단가와 관련해 이용자 모두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제15조 제6항 
현행 ⑥관리비 등 공개 단가 산정 시 면적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으로 한다.
개정(안)  ⑥관리비 등 공개 단가 산정 시 면적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에 따른 주택공급면적으로 한다.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관리비 등의 단가 산정에서 사용하는 기준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 아닌 ‘주택공급면적’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가구별 부담액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각 시도에서 제정한 관리규약준칙 및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관리비의 가구별 부담액 산정 시 주택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관리비의 가구별 부담액 산정 시 항목별 관리비를 ‘주택공급면적’으로 나눠 관리비 단가를 산정한 다음 가구별 ‘주택공급면적’을 곱해 가구별·항목별 관리비를 산정하고 있고 이 산정내역은 매월 관리비 부과내역서를 통해 입주민들에게 공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부가 관리하는 K-apt에서는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된 아파트 관리비 단가(주택공급면적으로 산정된 관리비 단가와 비교할 경우 약 20% 이상 높음)를 데이터베이스로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관리비의 투명한 공개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아파트 관리비 단가와 관련해 일반 국민들에게 왜곡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 K-apt를 제외하고 주거전용면적을 기준 면적으로 아파트 관리비 단가를 공시하는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는 찾아볼 수 없었다. 참고로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서도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검색과 비교가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관리비 단가를 ‘주택공급면적’을 기준 면적으로 사용해 입주민들이 매월 받아보는 관리비부과 내역서와 일치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K-apt 운영·관리 규정의 해당 규정을 계속 유지할 경우 관리비 단가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심지어 악용될 소지가 있다. 
입주민들은 매월 받아보는 관리비 부과내역서에서 표시된 관리비 단가와 K-apt에서 공시하고 있는 관리비 단가가 왜 차이가 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들에게 괜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타 아파트와 관리비를 비교할 경우 해당 아파트는 ‘주택공급면적’으로 산정된 관리비 단가를 표시하고 타 아파트는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정된 K-apt에서 공시된 관리비 단가를 비교함으로써 해당 아파트의 관리비 단가가 약 20% 이상 낮게 보이게 하는 왜곡표시를 방조함으로써 관리비의 투명한 공개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관리비 등의 공개 단가 산정 시 주거전용면적이 아닌 주택공급면적으로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K-apt는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한 공개라는 취지를 위해 큰일을 해 왔다. 앞으로도 아파트 입주민들이 신뢰하는 K-apt가 되기 위해서는 운영개선에 대한 입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유정자  부회장
아파트관리정상화추진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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