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페인트・분진저감기술・장기수선계획 수정 등 선행돼야

 

▲ 송옥주 의원 주최 ‘미세먼지와 공동주택 재도장 간담회’에 대주관 건설환경TF가 참여했다.

이 선 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건설환경TF 위원장

 

지난해 9월 공동주택 스프레이 재도장 제한 등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예고됐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현장과 도장공사업계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스프레이 재도장의 인체유해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확보, 작업자 안전, 기술적 방안 등에 대한 대안 없이 짧은 시일 내 개정안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관리현장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즉각 대응에 들어갔고, 환경부 등 관련부처 및 국회의원들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는 단순히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어려움만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공동주택 업무의 특수성을 적절히 고려한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 왼쪽부터 대주관 최재원 안성지부장, 이선미 경기도회장,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대주관 하원선 서울시회장, 지형선 안성지부 부지부장

이 덕분에 환경부는 일단 아파트 재도장 부분에 대해 유예기간을 갖고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약 8개월간 이어진 법안 개선 노력의 작은 결실이자 앞으로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이기도 했다. 현 시점에서 지난 8개월여의 활동 과정을 돌아보고 환경부와의 합리적 접점을 찾기 위한 앞으로의 여정을 계획해 보고자 한다. 

대주관 건설환경TF 구성, 대응시스템의 체계화 

공동주택 스프레이 재도장의 환경 유해성에 대한 논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전인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 공감신문이 공동으로 ‘스프레이 페인트 발생 비산먼지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세미나를 개최, 페인트 스프레이 분사 시 잔여물 날림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페인트 안료의 인체유해성 등을 논의했다. 이는 곧 9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로 이어졌다.
대주관은 즉각 문제 제기에 나섰다. 11월경 본인을 비롯해 오주식 경남도회장, 본회 임한수 국장 등과 함께 환경부를 방문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상 외부 재도장 공사 주기가 5년으로 계획돼 있는 점, 장충금에는 방진막 설치비용이 제외돼 있는 점, 방진막 설치 의무화에 따른 작업 위험성, 붓·롤러 공법 강제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한 관리비용의 막대한 증가(기존 방식의 2.4배), 도장공사의 비효율성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 후 제도 도입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환경부는 당초 올해 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키로 했던 것에서 오는 2020년 7월경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동주택 현실을 고려했을 때 1년 반 정도의 유예기간은 부족하다고 판단, 유예기간 확대 등을 위해 ‘건설환경TF팀’을 구성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응키로 했다.
건설환경TF 구성은 의견개진 활동에 강력한 추진력이 됐다. 지난 1월부터 약 5차례에 걸쳐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을 만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규정 등 공동주택 관리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송 의원과 함께 관련업계 등이 참여한 ‘미세먼지와 공동주택 재도장 간담회’(관련기사 제1117호 2019년 4월 10일자 게재)를 개최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간담회를 통해 그간 공동주택 관리현장 및 도장공사업계의 요청에도 구체적인 답변을 받기 어려웠던 부분들(16개 항목)에 대해 환경부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 큰 성과였으며, 현재 환경부로부터 답변을 받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아울러 2월부터 약 3차례에 걸쳐 환경부 대기관리과 담당 사무관과의 미팅을 진행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 및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고 있으며, 이것이 유예기간 확대 등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과 미팅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요청하는 등 법안 개선을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공동주택 현실에 맞는 법안 개정 이뤄지길”

궁극적으로는 환경부가 공동주택 장수명화를 위해 이뤄지는 재도장 공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공동주택의 현실적 여건을 적극 고려해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중 공동주택 부분을 폐기해 주길 바란다. 또 도료업계는 더 우수한 친환경페인트를 개발하고 도장공사업계는 스프레이 도장 시 페인트 손실분(분진발생분)을 줄이도록 고도화된 노즐 분사기구 등 개발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는 장충금이 장기수선계획에 맞게 부과될 수 있도록 최소 부과기준을 조속히 공포해 주길 바란다.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확신할 수 없다. 마지막까지 관리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수용되도록 노력하면 환경부도 입장을 바꾸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본다. 
이번 일을 추진하면서 송옥주 의원의 공동주택 현실과 제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혜안과 추진력, 그리고 이동훈 보좌관의 정확한 문제파악 능력 및 접근방안 등에 대해 진심으로 놀라고 또 감사했다. 또한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 힘이 돼 주는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에게도 감사하고, 공동주택 재도장 스프레이 제한 문제 이외에도 사다리 제한과 관련해 관리현장의 의견이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이들에게 모두 감사의 뜻을 전한다. 
끝으로 공동주택 관련 각종 법안(승강기, 전기, 소방 등)을 예고할 때 공동주택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공청회·간담회 등이 좀 더 활성화되길 바란다. 공동주택 특성상 다양한 분야의 법이 맞물려 있는 만큼 공동주택에 대한 법령 개정이 요구될 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들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함에도 탁상행정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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