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곳으로 이사했다가 A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하기도
진주 아파트 유사 사건 또…아파트 활보하는 정신질환자 대책 마련 시급

수원지법 안산지원, 징역 20년 실형 선고 
조현병 입주민과 검사 측 쌍방 항소 제기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긴 진주 아파트 사건. 경기도 광명시 A아파트에서도 지난해 10월 말경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송중호 부장판사)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입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한 입주민 B씨에 대해 최근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B씨는 지난 2016년 4월경부터 환청, 망상, 공격성, 병식 손상, 판단력 저하 등의 조현병 증상을 앓아왔다.  
2016년 10월경부터 A아파트에 거주한 B씨는 2017년 봄 옆집에 사는 피해자(여·67)가 현관문 앞 복도에 잠시 쓰레기를 놓아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 말다툼을 벌였다. 또 피해자 집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차면서 불편한 관계가 형성됐다. 그러던 중 B씨는 피해자 가족이 자신을 미행하고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감시한다는 착각에 빠져 피해자 및 그 가족에 앙심을 품게 됐다. 
B씨는 2017년 7월 중순경 인천 부평구로 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살펴보기 위해 같은 해 12월경 A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하기까지 했다. B씨는 수시로 피해자 집 문을 두드리거나, 문 앞에서 피해자의 손녀를 쳐다보고 서 있는 등 불안감을 조성했다. 심지어 지난해 9월 중순경에는 A아파트로 다시 이사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4층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몇 시간 동안 4층 입주민들을 지켜보고, 피해자의 손녀가 등교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다가 10월 5일경 피해자의 딸로부터 112신고를 당하기도 했다. 피해자 및 피해자 딸이 항의하자 B씨는 피해자 가족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감시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2시 16분경 아파트 단지 앞 공원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B씨는 곧바로 뒤쫓아 가 상의 점퍼에 항상 소지하고 다니던 다용도 칼(총 길이 16㎝, 칼날 길이 7㎝)로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찔렀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B씨는 등 위에 올라타 계속해 칼로 피해자의 목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고 결국 피해자는 오후 2시 39분경 목숨을 잃었다.  
재판부는 “B씨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증오의 마음을 품은 뒤 무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하는 방법 등으로 보복을 준비한 뒤 외출이 잦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해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에 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다 평소처럼 운동을 위해 외출을 나가던 피해자가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을 무차별적으로 수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수법 역시 매우 잔혹하다”고 밝혔다. 
특히 유족들이 겪었을 충격과 상실감을 고려하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며, 유족들이 지금까지 B씨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려 왔고, 앞으로도 이 사건의 충격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평생토록 그들을 괴롭힐 것임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B씨가 조현병 증상으로 인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B씨와 검사 측 쌍방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