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지난 9일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입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대피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아파트에서 3,023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해 286명의 사상자와 112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최근 전국 1,000명, 아파트 입주민 553명을 대상으로 아파트 대피시설과 관련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민 10명 중 3명은 어디에 어떤 화재대피시설이 설치돼 있는지 모르는 실정이었으며, 10명 중 7명은 이런 시설들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아파트 입주 시 화재대피시설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았느냐는 질문에는 79.0%가 ‘받은 적 없다’고 답했고, 97.0%의 입주민들이 ‘정기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화재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입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난대피시설의 위치, 사용방법 등이 표시된 정보를 입주민에게 제공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관리주체는 피난계단, 대피공간, 대체시설의 위치와 이용 방법 등이 표시돼 있는 공동주택 피난안내정보를 공용부분과 세대별 적정한 장소에 갖추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난안내정보를 갖추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난대피시설의 평상시 인지도와 비상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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