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입주민에 대한 입대의 징계처분 ‘무효’

경남 창원시 모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지난해 7월경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10만원의 위반금 부과와 함께 3개월간 공용공간 출입제한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앞선 4월경 A씨가 동대표에 대한 해임사유서와 해임동의서를 가구별 우편함에 투입함으로써 관리규약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으로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으로서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입주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관리주체는 입대의 의결을 거쳐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을 위반해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는 때는 1차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공용공간 출입제한(관리지원중지, 노인정, 경비실, 관리사무소, 주차장 출입제한), 2차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 규정은 지난해 6월 22일 개정된 것으로 종전 관리규약에는 ‘공용공간 출입제한’ 벌칙은 없었다. 또 문란의 정도가 심하거나 공동체 생활을 지속적으로 위배하는 입주민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1차, 2차 벌칙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관리규약은 지난해 6월 22일 개정된 관리규약이므로 그 전인 4월경에 한 위반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며 “자신에 대한 입대의의 징계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정호 부장판사)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22일자로 개정된 관리규약에는 입주자의 ‘종전’ 위반행위에 대해 ‘개정된’ 관리규약을 적용할 것인지, ‘종전’ 관리규약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경과규정이 없으며, 부칙에는 입대의의 종전 결정이나 처분이 개정된 관리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종전의 결정 등이 개정 관리규약에 따라서도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하는 의미로 규정된 것이지, 종전 위반행위에 대해 개정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와는 무관하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입주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입주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 입주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벌칙 조항이 입주자에 대해 더 중하게 변경된 경우 이는 입주자에 대해 더 과한 의무를 부과해 제재하는 경우인데 종전 관리규약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던 입주자에 대해 더 중한 개정 관리규약을 적용해 과한 벌칙을 적용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고 종전 관리규약에 따라 벌칙을 부과하더라도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벌칙 조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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