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 없는 한 개별난방 전환공사 하자 책임 당연히 입대의 회장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북부지법

서울 성북구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가 자신에 대한 해임절차가 진행되자 법원에 해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A씨에 대한 입대의 회장 해임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최근 주문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 300여 명은 개별난방 전환공사의 부실시공, 불법자재 사용승인, 임의설계변경 시공, 감리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A씨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입대의 회장의 해임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들의 자치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해임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 입주자들의 자치적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특정한 사항에 관해 입주자들이 자신들과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해임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임사유를 한정하고 해임사유에 관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요구하는 관리규약 취지를 고려하면 해임요구 당시 첨부된 증거자료는 적어도 그 사유에 관해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관련 법리를 설명했다. 
이어 “해임요구 당시 해임사유에 관한 증거자료로 첨부된 사진과 B회사의 회신서는 개별난방 전환공사의 공사업체가 제대로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A씨가 공사과정에서 공사감독을 게을리 했다는 등 A씨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 삼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개별난방 전환공사에 있어 시공하자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개별난방 전환공사의 감리업체가 별도로 선정된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하자에 관한 책임이 당연히 입대의 회장인 A씨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고 부연했다. 
‘입대의 회의록에 실제 심의 내지 의결결과와 다른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관리규약을 위반했다’는 해임사유와 관련해서는 “이는 해임요구 당시 해임사유로 제출된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임요구를 받고 별도로 추가한 사유에 해당, 이 아파트 관리규약상 선관위가 해임요구 된 사유와 별개의 사유를 추가해 해임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봤다. 
아울러 “설령 선관위가 별개의 사유를 추가할 수 있더라도 관리규약 취지를 고려하면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해임투표 공고 시까지도 해임사유에 관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로써 “A씨에 대한 해임요구에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도록 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해임사유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자료가 부족하거나 해임사유가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임절차에는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해임절차가 계속 진행될 경우 A씨의 지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심화돼 A씨와 입대의뿐만 아니라 다른 입주민에게도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고, 이러한 손해는 향후 A씨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며 A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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