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시군에 8월까지 신청・접수 및 9월 심의 거쳐 3개 단지 선정

 

경남도가 공동주택의 모범적인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19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한다.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되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8월 말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난방방식(지역난방포함)의 공동주택 ▲주상복합으로서 주택 부분이 15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이다.
도는 해당 시군의 추천을 받아 오는 9월 ‘경상남도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단지별 규모에 따라(150~500가구, 500~1,000가구, 1,000가구 이상) 3개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 분야는 일반관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분야다. 특히 우수사례 분야는 올해 신설된 항목으로 해당 사항이 있는 단지는 별도의 가점이 주어진다.
도 박환기 도시교통국장은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와 쾌적한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모범관리단지 발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며 “입주민 상호 간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모범관리단지 선정은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책으로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 공동체 활성화 분야 평가가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500~1,000가구 규모의 창원 중흥에스클래스아파트가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바 있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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