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전시는 아파트 발코니 난간에 설치 가능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2,450가구에 14억7,735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에 따르면 미니태양광 발전용량은 300W급 이상으로 냉장고 1대 분량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시민은 각 가구 사업비(80여 만원)의 15%인 12만원을 부담해 가정에서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다.
사전 분석을 위해 시에서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4일까지 관내 미니태양광을 설치해 이용 중인 2,302가구 중 표본 500가구(자치구별 100가구씩)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기요금이 절약됐다고 응답한 가구가 50.2%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이다 37.1%, 그렇지 않다 12.4%로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기간은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참여업체 모집결과 공고일(5월 8일)부터 9월 말까지며, 지원대상은 일조량이 확보되는 5층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및 빌라)으로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소유자 및 세입자 신청 가능)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절차는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참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구청에 신청서를 접수해 시설을 설치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과 참여업체에 대한 정보는 해당 구청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구청별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관련 시 박장규 에너지산업과장은 “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으로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mbw0236@hanmail.net
대전 문병욱 기자

서울 동작구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오는 11월까지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 구는 발코니형 1,200가구, 주택형 40가구 총 1,240가구의 지원을 위해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사업기간 중 관내 거주 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는 입주민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설치보조금 외에 발코니형 1가구당 5만원, 주택형 1가구당 100만원의 구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건물 등을 대상으로 50W부터 3kW까지 설치 가능하다. 
미니발전소의 설치로 200~300W급 기준 월 6,000원 정도의 전기료 절감효과를 볼 수 있고, 에너지 사용량 절감률에 따라 6개월마다 최대 5만원 상당의 에코마일리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원 절차는 입주민이 보급업체 또는 태양광 지원 콜센터(1566-0494)에 설치를 의뢰하면 업체에서 동작구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급업체 명단 및 자부담금 정보 등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맑은환경과(02-820-985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정주 맑은환경과장은 “친환경 에너지 사용으로 전기료 절감과 미세먼지 감축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knj@hapt.co.kr
김남주 기자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