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미만 사퇴 및 해임 시 임기 산정 제외’ 보궐선거만 해당
보궐선거 외에도 적용토록 개정한 관리규약 법령 위배 ‘무효’

부산지법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해 선출됐다는 이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입대의 구성신고 반려처분을 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각하’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시 부산진구 A아파트 입대의(회장 B씨)가 관할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대의 구성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B씨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며 각하하면서 ‘소송비용은 B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2년), 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2년) 동대표를 맡은 데 이어 차기 동대표(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로 다시 선출됐다가 2014년 12월경 사퇴했으며, 2018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가 임기인 동대표 및 회장으로 또 선출됐다. 
이와 관련해 B씨는 “동대표로 선출됐다가 6개월 이전에 사퇴한 이상 그 임기는 관리규약에 따라 임기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입대의가 자신을 동대표 및 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관리규약에 따른 것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중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는 입대의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동대표 중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한 것은 동대표의 장기적인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수행의 경직이나 충실의무 해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각종 비리, 입주자 상호 간 분열과 반목 등의 부작용 방지와 아울러 다수 입주자들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보장함으로써 입대의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입대의의 적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중임제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A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임기 개시 후 180일 미만에 사퇴 및 해임된 경우에는 임기에 산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동대표는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가 아닌 한 그 기간에 관계없이 임기 횟수에 포함돼야 하므로 이 관리규약 규정은 근거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규정, 취지 및 내용에 위배돼 효력이 없다”며 “비록 B씨가 관리규약 규정에 기해 동대표 및 회장으로 선출됐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되는 이상 적법한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B씨는 “관할관청이 이미 세 차례나 관리규약 신고를 별다른 지적 없이 수리함으로써 관리규약을 적법한 것으로 승인했을 뿐만 아니라 선출 당시 동대표 자격에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할관청이 관리규약 신고를 수차 수리했다고 해 관리규약 규정이 적법·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면서 “관할관청은 지난해 6월경 A아파트 입대의의 관리규약 규정상 동대표 자격 질의에 대해 ‘180일 미만 사퇴한 대표자의 임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 규정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을 뿐, 관할관청이 B씨의 동대표 자격에 대해 적법하다고 회신한 바는 없다”며 “B씨를 입대의의 적법한 대표자로 봐줄 수도 없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한 B씨는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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