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주관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먼저”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지난달 29일 입주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관리주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최근 경남 진주 아파트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등을 볼 때 입주자의 안전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관리사무소장,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자 등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 복지·의료 등 지원기관,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를 갖추고 효과적으로 대응 및 조치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에 공동주택 단지 안의 입주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의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포함하도록 정함으로써 관리주체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대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공동주택의 객관적 상황, 관리주체 구성원의 현실 및 법체계 등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대주관은 “진주에서 발생한 사건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의 예방조치가 없어서 일어난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현재 정부나 지자체의 정신질환자 관리의 사각지대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망의 전달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거나 정신건강 관련 실체법인 정신건강복지법 등을 개선해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 후 관리주체에 특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각종 규정 등에 의해 공동주택 관리 업무 종사자들의 책임과 의무가 확대돼 가는 상황에서 법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정부 혹은 지자체에서도 예방하지 못하는 문제를 일방적으로 관리주체에게 권한 없이 책임만을 부여해 해결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과 입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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