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시 각 층 개별방송 가능토록 성능 개선 의무화
올해까지 계도기간…기존 건물 적용 서둘러야

소방방재청이 건물의 화재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함에 따라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등 기존 건물들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지난 1월 비상방송설비 설치대상 건물(연면적 3,500㎡ 이상, 지하층 제외 11층 이상, 지하 3층 이상 건물)에 대해 한 개 층의 방송기기나 선로에 이상이 생겨도 다른 층의 방송이 가능하도록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을 추진, 특히 이러한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존 건물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자체점검을 통한 개선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건물 유형별 성능개선안으로 ▲각 층 배선용 차단기(퓨즈) 설치 ▲단락신호 검출장치 설치 ▲각 층·회로마다 다채널 앰프 1대 1 설치 ▲라인 체커 및 RX 리시버, 이상부하 컨트롤러 설치 총 4가지를 제시했으며, 이외의 방법(방송설비 관련 업체별 솔루션 등)으로도 성능개선이 가능토록 했다.
소방청이 올해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당장 내년부터 개선조치 미 이행 건물 관계인에 대해 소방시설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함에 따라 기존 건물들은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 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 관계자는 “비상방송설비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인명대피 안내방송을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인 만큼 조기에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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