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가구수 변동사항 수도사업소에 미신고 수도요금 과납
‘입주자’ 아닌 ‘입대의’ 위탁관리업체에 책임 물을 수 없어

인천지법

입주 가구수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업소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수도요금을 과다 납부하는 손해를 입은 인천 부평구 소재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전 위탁관리업체 두 곳에 대해 그 책임을 물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관련기사 제1069호 2018년 4월 11일자 게재>   
인천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이광우 부장판사)는 최근 A아파트 입대의가 전 위탁관리업체 B사(2012년 1월~2013년 1월 말)와 C사(2013년 2월~2015년 2월 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입대의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수도요금은 사용량과 관계없이 부과되는 정액요금과 입주 가구당 사용량에 따라 단위 수량당 요금이 변동하는 누진요금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즉 입주 가구수 변동은 단순히 동일한 전체 금액을 몇 가구가 분담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금액 자체를 달라지게 하는 효과가 있어 어느 아파트에서 똑같은 양의 물을 사용했더라도 입주 가구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수도요금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500가구가 총 1만㎥를 사용한 경우의 수도요금보다 1,000가구가 총 1만㎥를 사용한 경우의 수도요금이 적게 나오게 된다. 
인천시 수도급수조례에서도 입주 가구수가 변동돼 단위 수량당 적은 요금을 부과받기를 원하면 입주 가구수 변동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아파트 입대의는 “해당 아파트 입주 가구수는 2011년 3월경 수도사업소에 705가구로 신고된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5년 2월경 1,053가구로 변경됐음에도 그동안 입주 가구수 변동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수도사업소는 증가된 입주 가구수를 반영하지 않은 채 2015년 2월경까지 입주 가구수가 705가구임을 전제로 수도요금을 부과했다”면서 B사와 C사는 해당 관리기간 동안 입주 가구수 변동신고를 해태해 수도요금을 과다 납부하게 했으므로 B사는 약 1,400만원, C사는 약 5,300만원을 입대의에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수도요금을 과다 납부한 주체는 개개 입주 가구지 입대의가 아니라며 입대의는 개개 입주 가구가 납부하는 수도요금을 입대의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그대로 수도사업소에 전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손해배상채권의 귀속주체가 아니라고 밝혔다. 
즉 위탁관리업체의 관리소홀로 인해 개개 입주 가구가 월별 해당 수도요금을 과다 납부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입대의가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손해발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입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불복한 입대의는 항소를 통해 “총 수도요금의 책정 및 부과가 아파트 전체에 대해 이뤄지고, 입대의가 수도사업소에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입대의가 수도요금의 납부 주체로서 과다 납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공동주택에서 수도요금의 납부주체는 입주자고, 수도요금을 과·오납했거나 미납했을 때 그로 인한 권리의무 귀속주체 역시 개별 입주자”라며 “비록 입대의 명의로 수도요금 고지서가 발행됐더라도, 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편의상 입대의가 전체 입주자를 대행해 수도요금을 일괄 납부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이유로 입대의가 수도요금 납부의 주체가 된다거나 그 납부와 관련된 채권채무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A아파트 사건에서도 수도요금을 과다 납부한 주체는 아파트 입주자들이고 그로 인한 손해 역시 개별 입주자에게 발생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손해배상청구권은 개별 입주자들에게 귀속된다”며 입대의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입대의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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