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전동의 득하고 이의제기 가능토록 약관 개정 명령

아파트 분양 시 인테리어공사 상태 등을 미리 보여주는 ‘샘플세대’ 입주예정자의 사전 동의 및 이의제기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최근 10개 건설사가 분양계약서상 아파트 샘플세대 지정 시 입주예정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설정한 것을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아파트 건설사가 입주예정자(수분양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샘플세대를 지정해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됐으며,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고객의 권리를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서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 해당돼 무효임을 인정했다.
조사대상 10개 건설사는 약관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조항을 자진 시정,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샘플세대를 지정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수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거나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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