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에 본사를 둔 위탁관리업체 세운주택관리(주)(대표이사 이이환)는 지난달 26일과 지난 3일 본사 회의실과 거제지역에서 2019년도 전반기 지역별 관리사무소장 업무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이이환 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 “창의선두, 자기개발, 인화단결의 사훈과 같이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온 관리사무소장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올해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 관련 법규와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변화가 적지 않은 해지만 관리사무소장들이 관리현장에서 변함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진주소방서의 축압식 소화기 사용요령 및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 등에 관한 소방교육에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2시간/월) 및 대 입주민 관리정보 공개 철저 시행, 경비원 채용 시 범죄조회사항(경비업법 제10조 각항), 취업규칙 내용 신설(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체납관리비 독촉 및 정리 등 18건의 관리업무 회의 내용 전달 및 자세한 부연설명이 있었다.
또한 신규채용 관리사무소장들의 소개와 함께 기존 관리사무소장들의 상호 소개와 인사로 2019 전반기 업무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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