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호 공인회계사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 <23>

◈ 적립금

#과거에 처분된 예비비적립금 이월액이 많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한 후 관리비차감 적립금으로 처분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관리비차감 적립금으로 처분한 후 관리비차감 적립금을 당기에 모두 사용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관리주체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때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문의한 이익잉여금으로 처분한 적립금의 재처분은 동 법령 및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에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지만 처분 시와 동일하게 입대의 의결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이입에 대해 결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의 이익잉여금의 처분 내용 또한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리비차감 적립금 사용시기 및 이월 여부에 대해서도 동 법령 및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관리규약이나 입대의 의결로 사용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민과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 중 일부(60%)를 관리비 차감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적립해 온 주차충당금을 일시에 잡수입으로 처리해 갑자기 잡수입이 대폭 증가하게 됨에 따라 관리비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2~3년 동안 분할해 관리비차감이 가능한지요? 이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기여한 잡수익을 재원으로 한 관리비의 차감 방법은 당해 연도의 관리 외 비용(‘차감관리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이익잉여금의 처분 과정에서 관리비차감 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그 적립금으로 관리비를 차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 적립금의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이나 관리규약준칙에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관리규약이나 입대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액이 부족한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차감 적립금으로 관리비를 차감하는 기간을 정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액의 조정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누리세무회계 대표 02-554-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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