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최 타 관 
한국주택관리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주택관리사 호칭을 사용하자. 그리고 관리소장이 아닌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용어를 쓰자! 
주택관리사의 정의는 무엇일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2호에서 ‘주택관리사’란 제67조 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그렇다면 관리사무소장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0호에서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제1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배치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해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구글 번역을 통해 알아본 관리소장(Managing director)과 관리사무소장(Director of administrative office)의 차이는 미묘하지만 관리사무소장의 경우에는 감독적인 부분과 경영자적인 차원에서의 의사결정 여부라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또한 법에서 나타난 관리사무소장의 의미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는 주택관리사와 다르게 쓰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주택관리사는 자격자를 나타내는 의미고,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사무소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하는 호칭이기 때문이다.
각종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공동주택 관련 기사나 각종 자격 관련 기사를 볼 때마다 “왜 글을 쓰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법령(공동주택관리법)에 나와 있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대로 축약해 사용함으로써 진정한 관리사무소장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주택관리사들은 자신의 명함을 내밀 때 주택관리사 명함을 내밀지 않고 늘 소속사가 명기된 관리사무소장(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리소장’이라 표현)이라는 명함을 사용할까?”라는 의문을 가졌다.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 자격자들의 명함을 보니 늘 자신의 이름 앞에 자격을 호칭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보조적으로 직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법정 용어를 사용하는데 공동주택 관리 및 주택관리사제도가 도입된 지 30여 년이 다 돼가는 현재에도 굳이 ‘관리소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우리 이제 명함의 호칭을 바꿔보자. 그리고 모든 언론이나 미디어의 뉴스에서 ‘관리소장’이라는 표현을 보면 댓글에서 기자의 표현이 잘못됐다고 지적해 보자.(남의 글 인용 시 그대로 표현했다거나 혹은 약자로 표현한다는 말은 듣는 편에서 볼 때 썩 기분이 좋지 않다) 
법전에도 없는 ‘관리소장’이라는 호칭은 이제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없어질 때가 됐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