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9 주거종합계획 발표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 및 활용 등 감사제도가 개선되고 분양·임대 혼합단지 구성원 간 갈등 예방을 위해 공동 관리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외부회계 감사인 대상 감사 전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고, 공동주택 회계감사 시 재무제표 외 확인사항을 규정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한다. 또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제도를 개선하고, 지자체에서 감사 결과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도록 해 관리비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개제도 개선은 현재 외부회계감사 결과 동별 게시판 의무 공개 및 K-apt상 공개주체를 관리주체에서 해당 감사인으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공사항목, 수선주기 조정 및 표준화된 모형개발을 통해 적정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사항 결정에 적용되는 ‘공동 결정방법 관리지침’을 마련해 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이는 현재 정확한 세부기준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 합의로 결정하는 것으로 인해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지침으로 사업자선정, 관리비·장충금 집행 등 의사결정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또한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사전합의, 권고·조정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검토가 이뤄진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건설기준도 정비된다. 라돈 등 유해가스의 신속한 실외 배출을 위해 공동주택 맞춤형 환기성능연구 및 주택건설기준을 반영하고, 실외기실 별도 구획화 등 실외기실 관련 출입문 설치방식, 최소 규격, 가구 내 배관설치 공간 검토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입주민 불편과 분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기차 보급률 증가에 맞춰 공동주택 내 충전 콘센트 확충 및 충전시설 기준도 정비된다.  
이와 함께 현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돼 있으나, 설치의무자가 고용주로서 입주민이 사후에 설치 시 비용·절차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 시점에 경비·미화원 등 관리사무소 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하자 예방을 위해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법제화하고 입주자 지적사항에 대한 건설사의 조치결과 확인서 제공을 의무화한다. 
지자체 산하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신설하고 점검단은 부실시공과 하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시공 과정에서 적정품질 확보를 위해 주택건설공사 공정관리 강화(공종별 예정공사기간 준수 및 감리 역할 강화)를 추진하고, 하자판정기준 정비 및 하자판정기준 적용 대상을 하자심사위원회에서 사업주체·보증기관까지 확대한다. 하자판정기준은 법원 판례 등을 반영한 정비를 통해 입주민 권리보호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상공원형 아파트 건설 및 택배 증가 등에 맞춰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 상향(2.3m→2.7m)에 대한 건축비 가산비 인정을 명확화한다.
또 분양 완전 준공 후 분양 시범사업을 실시, 청약접수 시에는 개별 동·호수 확정 전이므로 동별·층별 일부 견본가구를 공개, 평면 및 마감재를 확인하고, 골조분양 개념을 도입해 평면과 인테리어 선택이 가능한 소비자 선택 강화형 주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미래형 주택 활성화를 위해 고성능 적정가격 건축자재를 개발하고 소형주택의 패시브 수준 의무화로 주택 에너지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이외에 공공임대주택 제로에너지 주택 도입방안 마련을 통해 주거취약계층 등까지 제로에너지 주택 보급 확대 기반 마련과 관계 부처(국토부·산업부·과기부) 합동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여건 조성을 위해 주거종합계획을 성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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