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동주택 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달 22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잡수입에 부가세를 징수하는 것은 서민경제 침체 등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는 동시에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의 인건비가 대부분인 관리비에 대해 이미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이중과세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무당국은 과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비영리단체로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잡수입을 관리했을 당시 부가세에 대해 안내하지 않거나 징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상당수 아파트 관리주체는 세무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납부해야 할 부가세를 공동주택 관리비 명목으로 지출했다”며 “그러나 세무당국은 수년이 흐른 이후 급작스럽게 부가세 미납금을 추징하려고 함으로써 부가세 납부대상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 입주민 간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입대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의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하는 동시에, 입대의 또는 관리주체가 비영리법인단체로 등록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재활용품의 매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수익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이후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까지 소급해 부가세를 면제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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