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지난달 23일 공포

그동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던 소규모 공동주택도 앞으로는 입주민이 원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해 주택관리사를 배치함으로써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관련기사 제1118호 2019년 4월 17일자 1면 참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지난달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같은 달 23일 공포됨에 따라 1년이 경과한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는 종전의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중 입주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해 정하는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특히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일정한 가구수 이상인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신설했다. 
또한 동대표 선출 시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고, 입주자인 동대표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으면 사용자인 동대표도 회장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관리비 등의 내역,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 결과, 주택관리업자 등과의 계약서를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 및 통로별 게시판에도 공개해야 한다. 또 종전에는 관리주체가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회계감사의 감사인이 공개하도록 개선했으며,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해 감사인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입대의가 관할 지자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해 추천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동별 게시판 공개 등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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