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리위, 조례 제정 위한 공청회 열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인제)는 지난달 1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원룸, 고시텔 등 집합건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의 제도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그간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만든 규약 등에 따라 관리되는 사적자치영역에 해당돼 전문적 건물관리가 어렵고 관리비 운용의 투명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날 공청회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심의에 앞서 해당 분야 전문가와 함께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공청회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조례를 발의한 정진술 부위원장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했다. 이어 조선대 강혁신 교수, 충남대 김영두 교수, 법무법인 정률 오인영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김인제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사적자치의 영역으로만 관리되던 집합건물의 건전한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의 사전 절차로 개최됐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86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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