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먹을 것’ 사주며 아이들과 친해져 
경기 고양시 70대 경비원 징역 5년 실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소재한 모 아파트 경비원 A씨가 초등생을 강제추행해 구속 기소된 가운데 최근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국진 부장판사)는 최근 경비원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을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A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고지하도록 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평소 초등학생인 B(8)양(피해자)을 포함한 아동들에게 먹을 것을 사줘 친해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지난 2016년 여름 경비실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더위를 피해서 경비실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의 바지에 아이스크림이 묻어서 수건에 물을 적셔 닦아줬을 뿐이라며 추행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 일관성, 명확성을 모두 갖췄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A씨와 평소 친하게 지내 굳이 불리한 거짓말을 지어낼 이유가 없고, 오히려 창피하다는 이유로 먼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꺼낸 바 없는 점까지 종합하면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평소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쌓은 친분을 이용해 8세 여아를 무릎 위에 앉히고 추행한 이번 사건은 A씨의 직책,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 나이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A씨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71세 고령으로서 평소 경비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 
한편 A씨는 피해자인 B양을 만나러 자주 놀러 오던 7세 여아 C양(장애 의심)에게 먹을 것을 자주 사주며 친해진 것을 기화로 두 차례(A씨 차량과 주거지)에 걸쳐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도 공소가 제기됐는데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사 측 쌍방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용돈 줄게’ 7세 여아 경비실로 유인
전남 여수시 경비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전남 여수시 모 아파트 경비원 D씨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정아 부장판사)는 경비원 D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이에 따르면 경비원 D씨는 2016년 8월경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양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경비실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추행했으며 이 같은 범행은 같은 달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D씨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7세 아동에게 용돈을 주며 경비실 안으로 유인한 후 강제추행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D씨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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