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 이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등 대상

서울 강서구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안전사각지대인 노후 민간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펼친다. 
구는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 및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안전관리에 취약한 임의관리대상 15층 이하, 연면적 3만㎡ 미만인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주민 신청을 받아 방문점검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구는 강서구건축사협회 추천을 통해 건축사, 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등 해당 분야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 29명을 선정해 건축안전자문단을 꾸렸다. 
건축물의 점검을 원하는 주민은 구 홈페이지 및 건축과를 방문해 안전점검을 신청하면 된다. 건축물 대장 등 사전 서류 검토 후 건축주와 방문일정을 협의해 현장점검 활동을 펼친다. 단, 신청건수가 많을 경우 건축물 노후도에 따라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전자문단은 건축물에 상시 거주하는 관리자나 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안전점검을 진행, 건축물의 안전상태에 따라 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 등 5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보통 이하 등급을 받은 건축물 중 취약건축물로 판단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3종으로 지정해 지속 관리하게 된다. 
또 점검결과 미흡·불량 등 위험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밀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민간건축물의 경우 안전에 대한 관련법 및 규정이 미비해 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며 “건축안전자문단을 통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펼쳐 만일의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3월 구성된 강서구 건축안전자문단을 활용해 지역 내 대형공사장, 타워크레인, 30년 이상 노후주택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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