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예고통지 후 바로 ‘공개’해도 과태료 대상(?)

서울중앙지법

관할관청으로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주택관리업자 선정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A사가 이는 ‘단순한 실수에 불과하고,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다음날 공개했으므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부(재판장 박태안 부장판사)는 경기도 부천시 모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A사에 대해 구 주택법 위반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사 측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지난 2015년 11월경 A사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했음에도 그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바 있다. 
이의를 제기한 A사는 1심 법원에서 20만원으로 감액하자 항고를 제기, “주택관리업자 선정결과를 공개했으며, 행정지도 또는 경고처분 등으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 액수는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경위, 관할관청의 당초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1심 법원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해 20만원으로 감액한 점 등을 종합해 과태료 액수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