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호 공인회계사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 <22>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준거해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입대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구체적 내용을 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대의 의결로 입대의 운영비 규정에서 상세한 내용(운영비용의 항목과 금액의 한도 등)을 규정하면 되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구 주택법 제44조 제2항)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할 때 입대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구체적 내용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해야 합니다.(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FAQ-2014. 1. 9.)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대의 운영비에 정기회의 후 실시하는 동별 대표자들의 식사비가 포함돼 있지 않을 경우 운영비로 식사를 할 수 있는지?

☞입대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동별 대표자가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고자 한다면, 그 내용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19. 2013. 4. 17.)
참고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37조(운영비)에는 ‘회의 시 다과, 간식, 식비(회의 시 안건 토의가 길어져 부득이 식사시간을 경과한 경우에 한해 참석자 1인당 1만원 이내 지출)’로 규정돼 있습니다.

#입대의를 소집했는데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인원이 참석해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산회한 경우 해당 회의를 회의 회차(OO회차)로 인정할 수 있을지, 또 참석자에게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또한 입대의의 의결로 관리규약과 달리 출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지?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산회한 경우 회의 회차에 포함시킬 지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귀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정하기 바랍니다. 또한 입대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을 경우 참석자에게 출석수당을 지급할 지 여부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해당 규정의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FAQ-2013. 10. 24.)
2. 입대의에서 관리규약과 상치되게 의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에 규정된 대로 회의 출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지급받은 출석수당을 본인의 자유의사로 반납하든지 관리규약을 개정해 회의 출석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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