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는 종합예술이다 <211>


김경렬 율산개발(주) 경영·지원 총괄사장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완성할 수 있으면 반드시 수급인 자신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에게 맡겨 일을 할 수도 있는데 하도급은 여러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도급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도급계약이어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행위에 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므로 수급자의 갑질로 하수급인 차별 등 사회문제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1984년에 제정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관리분야의 하도급 
관리업무는 용역으로서 하도급법은 ‘용역위탁’이란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役務)의 공급(용역)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는 관리주체는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업무와 경비, 청소, 소독, 쓰레기 수거업무를 관리주체가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업자가 업무를 위해 필요한 업종을 모두 등록할 것을 의무화 하지는 않고, 시행령 별표1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어 재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일부를 정하고 있으며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사, 전기산업기사, 열관리산업기사, 가스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등 5종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각 단지는 승강기 기능사, 전기기사, 가스 기능사 등을 갖춰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아 전문업체에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기술분야는 하도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2. 하도급의 한계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다시 제3자에게 도급을 주는 것으로 각 단지에서 용역업자 등에 하도급을 주는 계약을 한 경우 하도급인의 행위도 수급인인 관리주체가 책임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으므로 법령은 각 분야에서 다양한 대리, 대행, 위임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리는 대리인의 인격(능력)으로 일을 하고 그 법률효과는 대리권을 부여한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고, 대행은 대행인의 재량으로는 일 할 수 없고 본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대리는 일 자체를 본인을 대신해 전권적으로 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 대리인이 책임져야 하고, 대행은 대행인의 위법행위도 본인이 책임을 지며 다만 대행인과 본인 사이에 구상책임(업무상 배임)만 존재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하도급의 책임주체와 같은 개념인 것이지요. 공동주택관리법은 위탁관리의 경우 주택관리사를 법정대행인으로 해 모든 위법행위의 처벌 등 책임은 관리주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주택관리업자인 관리주체는 대행인인 관리소장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대행인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3. 업무 전부를 하도급할 수는 없다
일본어 나카마(なかま)는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동료, 한 무리를 의미하는데 실제로는 중간 매개인, 로비스트, 영업지원자 등의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폐지가격이 폭락하자 수집장을 보유하지 못한 재활용업자는 각 단지에 지급하는 입찰금액과 수집장 임대료 및 수집활동 비용부담으로 일단 로비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고 계약 후 업무 전부를 자기 수집장이 있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수수료만 챙기는 속칭 나까마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법은 전문업무라도 ‘일부‘만을 재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부 하도급을 주는 행위는 명백히 위법이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단지의 수입이 돼야 할 재활용 수입을 하수급자가 수급자와 단지에 나눠 주는 경우에는 하수급자의 부담도 늘어나 수수료 미납, 수거일자 미 준수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여간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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